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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안내/고위험군 검사비(외래) 지원 안내

by 도르르 2023. 9. 23.

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안내

코로나19 증상이 있고 (증상 발현 5일 이내),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

  • 60세 이상 어르신
  • 12세(팍스로비드) 또는 18세(라게브리오)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단, 중증예방을 위해 먹는치료제 처방이 꼭 필요한 유증상 대상자에게 처방

 

*면역저하자 : ▲종양 또는 혈액암, ▲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, ▲폐 이식 환자 등

*기저질환자 : ▲당뇨, ▲고혈압, ▲심혈관질환자, ▲만성 신장질환, ▲만성 폐질환, ▲체질량지수(BMI) 30kg/㎡이상, ▲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

※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은 방역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치료제 사용 안내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코로나19 고위험군 검사비(외래) 지원 안내

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고위험군은 검사비(외래)가 지원됩니다.

  • 60세 이상 어르신
  • 12세(팍스로비드) 또는 18세(라게브리오)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

※PCR 검사 무료, 신속항원검사 50% 본인부담(외래) (검사 후 음성이어도 검사비 지원 가능)

※입원 후 검사비 지원은 의료기관에 문의 필요

 

*면역저하자 : ▲종양 또는 혈액암, ▲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, ▲폐 이식 환자 등

*기저질환자 : ▲당뇨, ▲고혈압, ▲심혈관질환자, ▲만성 신장질환, ▲만성 폐질환, ▲체질량지수(BMI) 30kg/㎡이상, ▲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

 

 

※ 출처: 질병관리청